MY MENU

공지사항

제목

AirSir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으로 타업체에서의 판매공급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99
내용
AIRSIR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효능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최근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경쟁업체에서 판매공급에 대한 관심과 영업을 시도하고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판매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올려 마치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당 업체에서 독점공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거래처에 방문하여 혼돈을 주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공지합니다.



- 해당제품: 천연방향제(기기) 및 부착식변기세정기(액)


- 그린코리아의 독점판매 범위: 영남권 전지역에 한함


- 독점내용(주요내용 간략소개)

1. 해당 품목에 대해 그린코리아만이 영남권내에서 독점판매권을 가진다.

2. 해당 품목이 타지역을 통해 영남권지역에 유입될 경우 에어써엔터프라이즈 한국법인(에어써코리아)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규제한다.

3.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 그린코리아의 해당제품에 대한 영업전략(내용)

1. 해당제품에 대한 도매유통을 하지 않는다.

2. 사용업체에 직거래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효능 및 제품을 공급한다.

3. 사용업체에서 미사용시 디스펜서에 대해 무조건 반환회수한다.



Green Korea 연락처: 080-383-4416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