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최근 화장지의 경우 친환경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스에 친환경마크 표시 및 친환경표지 불법 사용이 많아 참조사항으로 공지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통한 확인내용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근거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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