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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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2014.4.13)
2. 시행:대구광역시 물관리과(2014.4.14)
3.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 게시하되 개인사진은 부착하지 않도록할 것
- 화장실 칸막이 안의 휴지통은 비치하지 않을것(여성위생용품 수거함 별도 비치)
- 세면대에 손세척 등을 위한 비누는 고체비누보다는 위생적인 물비누(교체식 리필형) 등으로 비치할것.
- 향후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평가예정
특히, 도시철도의 역,고속도로휴게소,관광지,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및 구.군 환경부서에서는 관련기관(부서)에 전파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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