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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마크 방향제의 기준(친환경상품진흥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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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5
내용
원료로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포름알데히드, 에틸렌글리콜, 니트로계 향료 및 다환계 향료, 디에틸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한다.

유해물질 사용·배출 저감을 위해 1가 알코올 함량(1.0% 이하) 기준 및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1,4-디클로로벤젠, 스티렌의 함량의 합(0.1%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내용물은 본체 또는 용기에 들어 있는 내용물과 동일한 것을 제품과 동시공급해야 하고 용기 및 포장재에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써서는 안된다.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10% 이하) 기준을 지키고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과 관련, 분사제는 ODP가 0이며, OWP가 3000 이하인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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