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 녹색제품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
◆ 대상제품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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