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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방향제 제조와 관련 사용물질규제에 관한 환경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630
내용

(가)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니트로계 향료, 다환계 향료 및 프탈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방향제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라 다음의 H코드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주) 각 물질 목록은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Ⅵ의 Part 3 (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tables)를 잠정적으로 적용한다.H310 : fatal in contact with skinH330 : fatal if inhaledH340 : may cause genetic defectsH350 : may cause cancerH350i : may cause cancer when inhalationH360D : may damage the unborn childH360F : may damage fertilityH360FD : may damage fertility may damage the unborn childH373 : may cause damage to organs through prolonged or repeated exposure

3) 방향제에는 IARC의 발암성 분류 기호로써 ‘Group 1’, ‘Group 2A’ 및 ‘Group 2B’에 해당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조 과정 및 사용 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배출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향제 중 1가 알콜(에탄올 제외) 함량은 1.0 무게% 이하이어야 한다.

주) ‘1가 알콜(에탄올 제외)’ 함량은 메탄올(methanol), 이소프로판올(isopropanol) 및 tert-부탄올(tert-butanol)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으로 한다.

2) 방향제 중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1,4-디클로로벤젠 및 스티렌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은 0.1 무게%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제조 과정에서 자원 소비 또는 폐기 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용물 재보충 가능한 제품의 내용물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의 본체 또는 용기에 들어있는 내용물과 동일한 것을 제품과 동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나) 내용물은 제품의 본체 또는 용기에 조립하거나 보충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조립 또는 보충 후 구조 및 성능이 원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용기 및 포장재에는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10 % 이하이어야 한다.

(라)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오존층 파괴물질 및 지구 온난화 물질 배출 등과 관련하여 방향제의 분사제는 ODP가 0이며 GWP가 3 000 이하인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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